특수건강검진센터
특수건강진단이란?
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 1항에 의거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라 합니다. 특수건강진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물질 안전보건 자료를 참고하여 검진항목을 선정하며, 선정된 유해화학물질 종류 및 해당부서의 작업인원에 따라 특수건강검진 수수료가 결정됩니다.
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
구분 |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|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 및 실시주기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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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치 후 첫번째 실시시기 | 배치 후 두번째부터의 실시시기 | ||
1 | N,N-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|
1개월이내 | 6개월 |
2 | 벤젠 | 2개월이내 | 6개월 |
3 | 1,1,2,2-테트라틀로르에탄,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, 염화비닐 |
3개월이내 | 6개월 |
4 | 석면, 면 분진 | 12개월이내 | 12개월 |
5 | 광물성분진, 목재 분진, 소음 및 충격소음 | 12개월이내 | 24개월 |
6 | 제1호 내지 제5호의 대상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|
6개월이내 | 12개월 |